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16개와 첫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신고센터별 수출입 감시와 현장조사 강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 분야 중심 신고센터 추가 지정 △신고센터와 국내 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주요 업종별 간담회·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키로 했다.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모두 조사 대상이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나 해당 업종의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역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시작 후 6개월 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변리인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