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맥주 등 유리병으로 된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여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소매점 247곳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위반사례로는 △빈병 환불 거부 △특정 요일·시간 등 지정 반환 △1일 30병 이하 반환 시 구입영수증 요구 등이다. 위반 시에는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도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있는 유흥주점용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병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민원콜센터(909-9000)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모든 소매점에서는 이를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