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