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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3차례의 준비절차를 거쳐 17차례의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이었으며, 이 중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또 변론 시간만 84시간50분에 달했으며, 속기록 분량은 3048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자료 4만8096쪽 및 속기록을 포함해 총 사건기록은 무려 6만5000여쪽에 달했다. 탄원서 등 기타 서류만 해도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7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선고까지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증인은 12명이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으로, 그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 조기 출근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에도 관심이 쏠렸다.
오전 7시 50분께 헌재에 도착한 이 권한대행은 급한 출근 때문인 듯 분홍색 헤어롤 두 개를 그대로 머리에 단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쁜 와중이라도 미용사를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빼먹지 않은 박 대통령의 행위를 꼬집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머리 손질조차 제대로 못한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를 청와대에 불러 머리 손질을 하는 등 ‘구조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