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란유통업체와 대형·중소형 마트 포함 판매업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후 특이사항 발견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GP포함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수 일정규모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매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가격 안정시까지 주1회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GP를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평시와 대비해 점검하고,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