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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첫 효사랑업소 ‘121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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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3.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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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소 참여률 높아… 음식점 85개소, 이?미용업 36개소 지정
효사랑업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가평군의 첫 ‘효사랑업소’ 121개소가 지정돼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효사랑업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올해 2월 20일까지 참여업소 신청을 받았으며, 관내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와 예상보다 많은 업소인 121개소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업소가 참여한 가평읍의 경우에는 춘하추동(음식점), 한성이발관 등 총 40곳이 지정됐으며 설악면에서는 18곳, 청평면에서는 29곳, 상면에서는 8곳, 조종면에서는 17곳, 북면에서는 9곳이 효사랑업소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음식가격 할인과 커트, 펌 등의 이미용 서비스 요금을 10% ~ 3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상면 소석원(미용업)의 경우에는 커트서비스를 5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누구든 신분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85개소, 미용업 22개소 이용업 14개소까지 모든 업소 출입구에 효사랑업소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했으며 업소 내에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도 10일 설치를 마쳤다.

이와 더불어 군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업소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효사랑 시책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현재 지정된 곳 외에도 추가로 참여할 업소를 모집해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업소 중 서비스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기관장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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