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수시설이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해빙기와 동절기에는 연 2회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리시에는 소화전 255개소, 급수탑 5개소, 저수조 5개소, 비상소화장치등 38개소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수압·수심·수량의 감수여부 확인 △시설의 토사 매몰 또는 고장발생 여부 확인 △소방용수 위치파악 및 표지판 설치 이상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홍보 등이다.
황충현 현장대응2단장은 “원활한 소방용수의 공급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100% 완전무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