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제조위탁했다.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면서도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3년간 경고조치 3회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