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필로폰은 4.1kg(시가 136억원 상대)으로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1회 투약 0.03그램 기준)이다.
검거된 밀수조직들은 미 군사우편물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용이한 점에 착안, 군위문품으로 가장해 밀수를 하려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군사우편물 주소를 제공한 미군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미군수사대, 미법무부 마약수사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 및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경찰, 미군 수사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긴밀히 공조해 한미 양국에서 활동하는 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한 사례”라며 “종래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소규모의 대마, 코카인, MDMA 등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대규모 필로폰 밀수 조직을 적발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관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과 협의를 통해 미군사운편물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 마약밀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