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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남양주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원병일 의원(부의장)은 “대형 서점 및 인터넷 판매 등에 지역의 중소 서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서점 활성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