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기술센터는 액비의 숙성정도를 나타내는 부숙도의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액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업체는 과태료 부과, 개선·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액비 살포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하천 등의 수질오염 저감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액비 살포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