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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 등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18억9500만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동보체인공업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 14억4200만원이다.
이들은 2010년 7월 모임을 갖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의 약 15~20%, 이듬해 6월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10여% 인상을 합의했다. 담합으로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의 가격이 약 25~30% 인상된 것이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유통 구조는 크게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으로 구분된다. 구매 수량이 많지 않거나 설비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은 주로 대리점을 통해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