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로 연구원은 “국회서 논의중인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을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한자릿수로 낮아 자사주 활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한편 주요 3사 모두 그룹내 총 지분율이 지배력확보에 필요한 30%대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해소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기존 순환출자 역시 3년 이내 해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대차그룹의 현재 지배구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의결권 제한을 통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그룹내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 기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 4개의 순환출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중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다.
정 연구원은 “최종 출자고리인 기아차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 16.9%(지분가액 약 4조2000억)은 경영권 유치 측면의 중요성과 규모 때문에 그룹 외부나 내부로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는 주요 3사에 의한 중복 지분 출자가 이뤄지고 있어 만약 주요 3사중 단독 지주회사 설립시 중복 출자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실제 지분 매매시 양도차익에 관한 불필요한 세금 비용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지주회사 전환 이후 현대차·기아차 순차적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순차적인 인적분할 과정에서 각 사 투자부문끼리의 합병을 통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완성된 지주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으로 내 재화가 가능(향후 자기주식은 소각 및 매각 등을 통해 지배주주 지배력 제고를 위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현대모비스 그룹 지분율은 총 30.2% 수준으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분할·합병(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 시 외부주주 동의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며 “삼성전자(그룹 내 지분율18.1%)가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주주환원정책의 의미있는 변화가 향후 인적분할 시 외부 주주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대모비스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이 배당, 자사주매입·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유인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