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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계약출하물량은 3200만상자(5kg기준) 규모로 명절 등 농가와 약정한 출하시기에 분산해서 출하해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폭락과 성수기 과일 가격폭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발전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373억원의 사업 자금을 산지농협을 통해 계약물량 원물대금의 80% 범위 내에서 계약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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