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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소상공인엽합회에 따르면 서울과 6개 특·광역시(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소상공인 102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활동이 어려워 졌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5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활동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0.4%에 그쳤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한 539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기초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 매출·영업이익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5%,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매출의 경우 2015년 12월에는 9월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수준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적으로 11월~12월에 나타나는 연말특수가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실종되며 매출·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더 많이 감소하는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영업이익은 인건비·자제비 등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감소폭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2015년 대비 지난해 고객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 수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소기업의 경우 고객수가 1.2% 상승한 반면 소상공인은 10.1% 감소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객 수 감소폭의 경우 매출·영업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는 감소한 고객이 대부분이 고액 사용자(회식, 기타 접대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응한 1020명 중 99.3%가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있었지만 정확한 대상이나 적용요건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는 등 법령해설 및 적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침체돼 내수 활성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것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현재 시행중인 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영란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7%에 달했다.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인 현행 가액기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33.6%에 그친 반면 66.4%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가액기준(응답자 평균)은 음식물 6만3000원, 선물 11만5000원, 경조사비 12만6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은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개혁 차원의 법이지만 사회적 법 시행에 따른 피해 감수 대상이 주로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성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음식점업·음식료품 소매업·전문상품 소매업·음식료품 도매업·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KSIC코드 대분류 기준) 및 18개 세부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