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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구리시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또 구리시 여성회관 (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과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 2건은 유보되었으며,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과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 2건은 부결되었다.
민경자 의장은 “바쁜 시정업무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제출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은 즉시 시정에 반영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