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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의 이번 지원안은 지난 2월 개최 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사업 확대 등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대와 △중국입찰전문기관에 대한 입찰 보증 지원 △7개 신흥국 소재 우량수입자 한도 확대 등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청약시 엔화·유로화의 경우 50%, 달러화·위안화의 경우 20%의 보험료 할인을 시행하여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한다. 또 창업5년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을 제공하며, 2016년 시범 실시했던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본격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로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간 2만불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무역협회와 경기도·부산시를 통해 ‘수출안전망보험’ 가입 대상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발주처가 별도의 입찰대행사를 통해서만 입찰을 받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관행을 고려, 별도 입찰대행사인 ‘중국입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등 7개 신흥국 소재 우량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해 우리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공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초보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출초보기업들의 성장과 신규 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