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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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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3.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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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29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사업연도 연결 감사의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개별 감사의견도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외부감사인은 보고서에서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됐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7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는 9월 예정된 거래재개를 앞두고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이나 외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는 주총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제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 바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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