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관련 시장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세칙 계정으로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될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귀책이 아닌 회계법인의 문제로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