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거래소,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유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31010020973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31. 16: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가 지연 제출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3개월까지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시장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세칙 계정으로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될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귀책이 아닌 회계법인의 문제로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