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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사드보복 대응 나섰지만… 갖은 트집에 롯데마트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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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4. 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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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안건으로 내걸고 이의 제기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가 갖은 트집으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놨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우리가 제기한 STC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이 포함됐다.

분유 판매 제한 조치 등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온 규제라,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들이다. 또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한다는 미온적인 방침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갖은 이유로 우리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건별 대응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의 경우 소방법 위반을 빌미로 당초 1개월 정도로 예상됐던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는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소방당국이 영업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트집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다.

2개월 문을 닫을 시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절강성 롯데마트 가흥점은 아직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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