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점포겸용과 동일규제 적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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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남지역본부에서 지난달 김해율하2·김해진영2·양산물금2지구에 단독주택용지 67필지를 공급하는데 1만8542명이 몰렸다.
점포겸용 용지인 양산물금2지구는 29필지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고 주거전용인 김해율하2지구는 37필지 청약에 평균 경쟁률 297대1, 최고 경쟁률 1276대 1을 기록했다. 당일 LH 청약 홈페이지는 접속 폭증으로 신청 시간을 4시간 더 연장해야 했다.
단독주택용지는 임대수익이 가능한 점포겸용 용지 위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는 고양 삼송·광주 효천 등지에서 평균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고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선 최고 9204대 1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포겸용이 아닌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주거전용 용지에까지 묻지마 투자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LH가 강원도 동해시 묵호 진호동에 공급한 동해월소의 잔여 단독주택용지 21필지에 4650명의 신청자가 몰려 최고 경쟁률도 1100대 1을 넘겼다. 점포겸용과 달리 주거전용이라서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약이 몰린 것이다. 이곳은 2009년 69필지 공급 당시 낙후된 입지로 인해 수년 간 판매에 애를 먹던 곳이다.
같은 시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공급한 점포겸용 용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0년 29필지가 공급됐지만 주변 기반시설 미비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다 1필지만 남은 곳이다. 하지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라는 이유만으로 3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LH관계자는 “사람들이 점포겸용이란 이유 하나로 무조건 신청했다”며 “막상 땅으로 보고 후회하면서도 정작 계약은 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용지의 투기바람이 거세진 것은 주택시장이 11·3대책으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이 강화된 반면 토지는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점포겸용 용지의 인기가 과열되자 지역제한 규제를 신설했지만, 문턱은 여전히 낮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도 없이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구나 당첨되면 최소 1000만원 웃돈이 보장된다. 법적으로는 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최초 분양가보다 높게 되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나 거래는 공공연하다.
토지전문 부동산업자는 “다들 계약서에다 분양가보다 평당 100만원 정도 낮춰서 쓰고 웃돈은 현찰로 거래한다”면서 “과거처럼 땅이 안 팔릴까봐 정부가 방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적 거래의 영역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주거전용 용지에도 점포겸용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실태조사를 통해 용지 불법전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