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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사업자, 한전 계통망 접속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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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4. 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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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부로부터 인가받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용규정 개정에 따라 한전은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를 25MW→50MW로 2배 확대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전의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2376MW 가량이었던 신재생 계통접속 실적은 지난 해 8228MW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한전은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아래와 같이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총 2330MW(7459건)에 대한 접속대기 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압기 고장 등 유사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 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에 관한 기술적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전은 신재생발전 접속 증가에 따른 송전망 투자확대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석탄, 원전 등 발전기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신재생발전의 경우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 어려움으로 사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를 전부 부담(종전대로 접속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도 접속대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할 것”이라며 “또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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