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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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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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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공부문 발령' 추가
정부가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추가키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5일부터 기존의 공공·민간부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추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는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추가발령에 합의했다.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공공부문(필수)은 물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가 실시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는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7분에 환경부와 3개 시도 환경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된다.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상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고농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국외·기상요인 등으로 심층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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