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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콘크리트 박스 시공 범위 확대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지난 1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제품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사전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데 이어 설계·시공업자에 대해서도 점검 지침을 마련했다. 이로써 무등록 시공업자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를 막고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안정적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세부 시공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콘크리트 박스 시공 범위를 기존 주차장에서 수변구역과 일 평균 8㎥ 이상의 처리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하토록 한다.
또 하루 평균 2~8㎥ 미만의 처리시설은 폭기조(暴氣槽) 2개소 이상, 8㎥ 이상은 폭기조 3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30㎥ 이상의 처리시설은 링브로워(모터)를 설치해 폭기 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등 시공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저소음 송풍기 및 배수설비용 오수받이 설치, 준공검사 신청 시 임시전기 사용 방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설계·시공업으로 등록된 자만 시공할 수 있으나 여전히 건축주나 건축 시공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등 불법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무등록업자가 설치했을 경우 건축주·실제 시공업자·준공검사 대행 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시공 지침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불량 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