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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업종 회계감독 강화...172개사에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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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4. 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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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또 올해 총 172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를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52명, 내년 66명까지 감리인력을 확충해 감리회사수를 전년(133사)대비 39사(29%)증가한 172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 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전년대비 품질관리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한다.

특히 조선, 건설 등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취약업종 회사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일단 자산이 큰 기업들 위주로 회계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감리하는 테마감리를 종전 20사에서 50사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올해 16.7년에서 2019년 이후에는 10.2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내부감사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재 금감원은 분식회계 판단시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중 고의와 중과실 단계는 넓혀 고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중과실과 과실 단계는 좁히는 방안을 담은 시정 요구를 한 상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점검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전문인력의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상장사에 대해서 감리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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