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공정위 또는 지자체가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등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