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방문판매업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404010002227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04. 14: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공정위 또는 지자체가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등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