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 환경부가 지난해 6~12월 실시한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난달 말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이들 상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제조 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물질에 대해서만 ‘자사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계획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위해우려제품 5종을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우선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고, 나머지 1종인 틈새충전제도 최근 가정에서의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추가 지정했다.
이 밖에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 주체로 명시해 제품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