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성과창출 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 역할에 문제" 비판 이어져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3월 초부터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자료를 축적해오자 지난달 20일 해당 단체인 고양시축구협회를 고양종합운동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퇴거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6일 “시 공유재산인 고양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사업 위탁운영 맡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부 단체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사 관계자가 ‘고양시 축구협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미납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할 답변은 아니다”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임대관리시스템 자체가 부실해 체납을 키운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납 징수를 미루어 왔던 점과 세수확보 노력 등 성과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관리 미흡 등이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김미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축구협회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공사와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내 지하 1층 사무실에 대해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년차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이 발생했고 도시관리공사는 몇 차례 납부독촉 외에 뚜렷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축구협회는 사무실을 지난 2015년 4월 27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약 1년 10개월가량을 무단점유 해 883만원이 부과됐으며 임대료는 2014년 4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1년간 439만원, 관리비는 2014년 4월 27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약 2년 11개월분 281만원, 연체료 부과(약 1년 11개월)로 169만원 포함 모두 1773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관련 시스템은 돼 있으나 축구협회 측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보내와 협조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5일, 올해 2월, 3월 등 3차례 축구협회에 납부독촉 및 미납시 단전 및 퇴거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축구협회 측이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며 “미납 상태가 지속될 시 압류 등 강제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