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 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하며, 시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통해 묘적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분묘연고자 신고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고양시는 기존 현수막으로 홍보하던 오프라인 방식뿐만 아니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연고자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은 4월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장마이후 벌초기·추석 등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100% 연고자 파악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