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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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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4. 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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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누액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케이스가 외부 충격시 누액현상으로 화상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케이스에서 흘러 나온 액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9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 제품(67%)이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화상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조치 했다.

한편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SK플래닛(11번가)·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인터파크(쇼핑)·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다.

협의체는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약 1만개)에게 공지하고,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케이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의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액체의 성분·화상 위험성 등에 대해 판매정보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는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해고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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