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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기술단, 하청업체 대금 ‘먹튀’…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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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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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2014년 12월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대금 1억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어긴 것으로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줘야 한다. 현재 기준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15.5%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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