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열연·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불/톤)이하로 수입되는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취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최종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이 지난 예비판정 대비 일부 조정 됐으나, 현재 우리의 인도향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됐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 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만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주한 인도대사면담 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