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의견청취절차 신설,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그간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해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회의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외국기업·공기업과 국내 (민간)기업간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우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해당 기업(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의견청취 절차에는 주심의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보좌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심인과 심사관 중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외에 △피심인이 심사 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사건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건 △기업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의견청취 절차 적용대상 안건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도 합리화했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부과인 경우 등 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법 위반행위를 전원회의나 소회의 중 어느 곳에서 심의할지 결정할 때 외국기업과 공기업, 국내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맞추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서식 신설 등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내용과 의결서 작성대상 추가명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보고서 제출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도 이번 규칙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