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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대원·동성건설·동일토건·삼호개발·우석건설·파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의2항).
다만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봤으나,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며 “나머지 4개 업체는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원이엔씨·삼보종합건설·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