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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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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4.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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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합금제품인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1일 365차 회의에서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망간·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다.

이들 세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 무역위원회는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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