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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서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 기술 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의 영업이익만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정위의 전자업종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