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국의 비관세조치 동향과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비관세조치는 관세 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제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비관세조치는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타결 시 파급력이 큰 RCEP 협상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범위와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유명희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RCEP 참여국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비관세조치를 규제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업계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자의적 품목 분류·인허가 및 등록 애로·차별적 조세제도·검역 및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RCEP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 했고,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FTA”라며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