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지난 해 개정 완료해 지난해까지는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보상 작물도 산림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실화 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기동포회단도 연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의 현장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다만 군은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을 받거나 경작 금지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사전 예방 시설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피해보상금을 2015년도 23건에 1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42건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