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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