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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축산농가 퇴비 관리 수칙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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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04.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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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퇴비 관리’ 홍보 및 합동 점검 실시
퇴비 적치현장
경기 가평군은 퇴비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어 이달 말부터 관리 실태를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농번기를 앞두고 퇴비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축산 농가 퇴비가 반출되거나 경작농가에서 퇴비를 야적 또는 방치해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봄철 퇴비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친다. 퇴비는 톱밥 및 왕겨 등을 사용해 충분히 부숙시켜야 하며, 장기간 농경지에 쌓아 놓으면 안 되고 반출 시에는 즉시 밭에 살포한 후 로터리 작업까지 마쳐야 한다.

군은 또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5월 1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실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가축분뇨 불법 처리 등이다.

한편,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와 발효가 되지 않는 퇴비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서 관리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실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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