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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자에 대해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시의 각종 행사에 초청, 시장 표창 및 감사패 증정, 시 홍보 매체를 통한 명단 공지, 시 운영 문화·복지 시설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해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영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일을 하고도 기부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에 걸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부자 분들을 사회에 알리고 예우해 드림으로써 남양주시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