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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대형사업장 대상 ‘먼지총량제’ 시범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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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4.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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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2005년 이전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초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대책 발표 이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1·2종)에서 중형(3종)으로 확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환경설비 교체 등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발표하는 등 100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확대,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한 4만900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 성과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2005년 이전 화물차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고, 해외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화력발전소, 노후경유차, 선박에 이르기까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발생을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차와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외교적 노력과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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