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지난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해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5년 감사결과와 비교하면 환경분야 담당자 문책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법령위반 건수는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이 4종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으로 해당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3종)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미늄) 제품제조 3개 업체가 카드뮴과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하기도 했다.
상수원 관리 분야에서는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업무 부서 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해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창·합천군 등 경남 내 기초단체는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관리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경남 사천시는 관내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지하수를 과다 취수하도록 관정 개발·이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시는개발제한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공사임에도 아예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900만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의 주된 요인이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