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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도 수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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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5.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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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인 A사는 매년 일본·유럽 등으로부터 화장품 효과, 안정성 및 유해성 평가 연구 용역을 수주해 수십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받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전문기관도 해외 수출시 수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대외무역법상 수출 인정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이를 반영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업도 무역금융·수출보험·수출의탑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 연구기관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납품 실적을 수출로 인정받고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무역협회 측은 향후 연구개발 전문기관들이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해 해외사업 수주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6년 기준 연구개발 서비스의 수출 실적은 6억7000만 달러 수준이나 수입은 30억 달러에 달해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적자폭은 19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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