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올해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 중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 된 단지로 한정했지만 지난 4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 세대의 노후단지로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예산지원 범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으로는 △주도로 및 단지 안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옥상 방수, 소방시설 보수·정비 및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보수 및 정비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정비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공사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단지 세대수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가평군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빌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 조경 공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보수하지 못했던 단지 내 놀이터를 개선하고 아파트 주변의 조경 시공으로 공동체 공간도 쾌적하게 정비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올해는 세대 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는 등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 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가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