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동네 투표장을 찾은 50대 여성 A씨(58)가 실제 겪은 일이다. A씨는 동명이인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돼 투표를 하지 못 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30분경 남양주시 강산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에 마련된 와부읍 제4투표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완료돼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을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들었다.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거인명부에는 A씨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신월5동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 돼 있었다. A씨는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한 결과 4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A씨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B씨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여권의 발급 일자가 다른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A씨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