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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스판덱스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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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5.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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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한국산 스판덱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0일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에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탄성필라멘트사는 스판덱스 혹은 라이크라라는 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으로, 이번 판정은 우리 외에도 중국·대만·베트남 제품에 적용된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에서 인도로의 섬유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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