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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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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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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년 동안 정화작업이 어려운 ‘정화곤란 부지’가 토지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오염물질인 ‘석유계총 탄화수소’도 위해성 평가 물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오염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선 오염부지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해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5년 7월 도입됐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에 추가됐다. 현행 평가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이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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