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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 이상 동물원·수족관, 내달부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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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5.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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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국무회의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의결
수의사·사육사 등 전문인력 의무보유 규정도 마련돼
내달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야생동물 개체를 보유하거나 시설을 갖춘 동물원과 수족관이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보유 동물 수 및 개체 종류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수의사·사육사 고용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중구난방으로 운영돼 왔던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동물원·수족관 등의 설립·등록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및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특히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한 임의등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물원·수족관 현황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관리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의 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우선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의 인력 보유 규정도 마련됐다.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20종 이상 동물 보유 실내 체험 동물원도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전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보유동물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사육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육 동물들이 자연 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 등과 논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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