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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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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5.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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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호텔 등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일부 수익형 부동산의 과장광고를 단속할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급이 많이 되는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이 되게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세를 놓을 수 있으면서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규제를 앞으로는 받게 되는 것이다.

분양신고를 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면 허위광고를 앞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마련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해약 규정이 없다.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축물 분양광고를 할 때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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